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산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 이 제도는 투기 악용의 이유로 대상을 축소해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12월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인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취득세, 종부세 등과 함께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파악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등록임대사엄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되면 주택 거래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은 A~E등급 중 D등급 이하로 받아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 높일 것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인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고 1 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로 일괄 적용하는 완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실시일을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금액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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