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LTV 규제 완화는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 조정 지구 8억 이하) 주택 취득 시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내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완화
12월부터 LTV 완화
무주택자나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규제지역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현행 유지) : 비규제 지역 LTV 60% / 규제지역 LTV 0%
현재 LTV 차등적용
현재 LTV보유주ㆍ규제지역ㆍ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무주택자 및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비규제 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20%~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LTV 60% / 규제지역 LTV 0%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허용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50% 적용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서민ㆍ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12월부터 우대혜택 확대
서민ㆍ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LTV 우대폭을 20% p로 단일화
(LTV 최대 70% 허용)
현재 우대혜택
서민ㆍ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 p~20% p 적용
서민 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 지구 8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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