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세대일 경우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한이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8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였지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한해 추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 90%를 내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재산을 합친 금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의 50% 를 받습니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직계가족이 없는가구, 형제자매는 예외)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으로 가족 중 한명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도 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녀금의 경우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1.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로 접속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텍스 휴대폰 어플 손 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큐알 코드를 비추면 바로 손 택스로 로그인 없이 연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근로장려금 개정안 제시
1.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전 안을 추진 중입니다.
2. 지원금 지원금을 10% 인상한 금액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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