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도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계약일 기준으로 하며, 타 시. 도 전출. 입 하는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할 경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일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계약일(2020년 1월 1일 이후)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 반복 신청의 경우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가능하며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서 지원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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