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새 출발 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 출발 기금. kr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대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빌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범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및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내용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 기초생활 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부실 우려 차주의 거치 기관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알아두기
제도 실행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단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 15억 원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 적격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새 출발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분과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사항을 체크해서 지원대상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 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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