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는 물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지연, 보류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에서 1억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 3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게 개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워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4.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 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으로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준공시점 1세대 1 주택자,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기대효과
-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개 단지가 면제됩니다.
- 1천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개 단지에서 62개 단지로 증가하지만 1억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감소해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담금 통지를 미룰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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