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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건축사업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내용알기

by ©*©*℗ 2022. 9. 26.

27일 '도비 정비법' 개정안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이주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이며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지원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하여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신현 방안 후속조치

1.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개발 기관인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전체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서전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가능했던 관리처분 인가를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 인가 신청 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개발 및 재건출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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