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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3.7 장기 고정금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한눈에 보기

by ©*©*℗ 2022. 9. 24.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안심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고금리 시대인 현재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3.7%~4%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 보유자 대상

 

신청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2021년 소득금액 증명 원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

 

지원내용

-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1 금융, 2 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 원 한도

  LTV(70%), DTI(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이며 규제지역 무관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개 중 선택 가능)

- 대출금리 

청년층 : 만 39세 미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청 일정 

-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상이

- 주택 가격 3억 이하 : 9월 15일 ~ 9월 30일 

- 주택 가격 4억 이하 : 10월 6일 ~ 10월 17일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일자

 

신청 접수(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확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

- 기타 은행 및 2 금융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실행

 

참고사항 

- 오피스텔은 안심 전환대출 이용 불과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디딤돌)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 후순위로 취급 가능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안심 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불가(이혼 소송 중이지만 법적 부부관계면 가능)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해제 정보가 있으면 가능)

- 폐업 또는 실직상태면 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 추정하여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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