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안을 마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두 번째,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세 번째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입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단계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변경전] 임차 희망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가능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즉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단계로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하게 규정
변경 전]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 기본법에 명확히 반영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즉 새로운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매 또는 공매 단계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변경 전]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 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
개선방안]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즉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우선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전세금을 먼저 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어 경찰청과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를 체결해 전세 사기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새달 중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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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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