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추진합니다. 그에 반해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합과 공동 또는 LH 단독으로 시행해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자금 융자지원, 건축규제 완화, 과소필지 개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조
공공 또는 공동시행방식으로 LH가 참여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시행을 진행합니다.
LH참여형 공동시행 및 공공시행 비교
조합과 LH가 함께 공동 시행자
- 주민기구 : 조합설립
- 시행자 지정 :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 사업특징 : 법적 동의 요건(총회 개최 등) 준수
- 사업방식 : 관리 처분 방식
LH가 단독으로 공공 시행자
- 주민 기구 : 주민대표회의 구성
- 시행자 지정 :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 사업특징 :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
- 사업방식 : 관리 처분 방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시 추진절차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1. 총사업비의 90%(변동금리 1.5%)를 기금 융자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3. 미분양 주택 발생 시 LH가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 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LH형 이주대책을 지원합니다.
5.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6.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시행면적 확대(2만㎡까지) 및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으며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을 확보합니다.
-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최소 10%) 주택을 공급합니다.
- 1만㎡ 이상 사업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이주대책 지원은?
재정착 조건을 충족하고, 희망하는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LH에 등록된 약 167개의 시공사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합과 LH가 선정기준 협의를 통해 함께 진행하며 총회 상정과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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