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진행과정을 간소화하여 기존 주택의 도시조직과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이나 추진위원회 등의 추진절차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3년에서 4년이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요건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택 대량 공급의 한계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세대수, 노후도 등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토지 등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가능해지며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3년~4년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기존 재정비사업 초기 절차인 정비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해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요건은?
가로구역으로서 면적, 노후도 및 불량 건축물 수, 주택 수, 6m 도로 등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까지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단독주택 + 공동주택 혼합 포함) 이상 가능합니다.
4.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영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가로구역의 전체 시행과 일부 부분 시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보타닉공원 178만㎡규모 도시형 공원 조성 (0) | 2022.11.13 |
---|---|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떤사업일까? (0) | 2022.11.13 |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수 항목들 정리 (0) | 2022.11.12 |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 현황보기 (0) | 2022.11.11 |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현황은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