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내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반환보증 상품가입은 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용인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만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반환 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3년 2월 1일(수)~3월 31일(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1983년생~2005년생까지, 2023년 기준)
-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아울러 용인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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