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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by ©*©*℗ 2022. 9. 30.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과 1월 출시 예정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또한 개선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1. 전세사기 피해방안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불법 무호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안전한 거래환정을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합니다.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차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합니다.

-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주택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개해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을 제공합니다.

 

✓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지원

-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1%대 최저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HUG 보증상품 가입을 유도합니다.

 

✓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

-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

-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자료제공, 단속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관련자 엄중히 처벌

- 전세사기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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