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지구가 많은 부분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종, 인천 일부지역이 조정지 구로, 부산 전 지역 및 대전 천안 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과 해제 시 어떤 부분의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유지)
서울 : 서울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 단원 주·구리·군포·의왕·주 용인 수지·기흥·동탄
투기과열 지구 ==> 조정대상지역 변경
인천 연수·남동·서, 세종
세종시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는 해제 하지만 아직 높은 청약경쟁률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합니다. 인천 연수·남동·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지 구로 유지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 해제
광역시)
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
대구 : 수성
광주 :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 중‧남구
기타 지역)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완산·덕진
경북 : 포항남
경남 : 창원성산
사실상 광역시와 지방도시는 전부 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변경 시 효과는?
1. 대출 완화
- 9억 원 이하 LTV 40% => LTV 50% / 9억원 초과 LTV 20% => LTV 30%
- 서민·실수요자 : 6억 원 이하 60%, 6~9억 원 구간 50% => 5억 원 이하 70%, 5~8억 원 구간 60%
- DTI : 40% => DTI : 50%
2.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드기일 까지, 최대5년) => (소유권이전드기일 까지, 최대 3년)
※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변경 시 효과는?
1. 대출 완화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60% => LTV 70%로 변경
- DTI : 50% => 60%로 변경
- 중도금 대출 각 세대당 2건으로 완화
- 1억 초과 신용대출이 있을 시 주택 매수가 가능(규제지역은 주택 구매 시 1억 이상 대출 회수)
2. 양도세 부담 완화
- 규제지역 2년 거주+2년 보유 비과세 => 해제 시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
- 중과세(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부분이 일반세율만 적용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30%까지 적용
-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 주택자 처분기간 2년 => 3년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규제지역 2 주택 취득 시8%, 3주택이상 12% => 2주택 취득시 1~3프로%(1 주택과 동일)
- 증여 취득세율 3.5%(기본)
4. 분양 및 청약조건 완화
-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 재건출 재개발 정비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
- 청약 시 세대원까지 가능(조정 지구는 세대주만 가능)
- 1순위 청약자격 완화 :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이상 이번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해제지역과 그에 따른 양도세나 대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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