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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by ©*©*℗ 2022. 10. 31.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도시 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대상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실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심 내 저소득자에게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이며 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재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형 주택들 중에서 최대 전세계약금액이 2억 2,500만 원 이내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금액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지원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로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임대조건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425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8,500만 원 - 425만 원) x 2%(연) ÷ 12개월 = 134,580원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 수급자 :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를 희망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거절자 : 신청서류를 구비해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군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을 중족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혼인기간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1형)인 자와 100%(2형)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7년 이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가구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가능 대상자로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소득 적용기준표
2022년 소득적용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한도액

1형 :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2형 :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경과 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등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심 있는 분들은 전세임대 포털  https://jeonse.lh.or.kr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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