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의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제 자금 대출 한도가 2~3억 원으로 확대되고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전환 가능한 전환대출을 확대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변경사항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 7천만 원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출 2억 원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2.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상한이 3억원에서 4억 원, 대출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비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 원, 대출한도 1억 6천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3. 결혼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 대출을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하지 않고 바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대출 이용시엔 0.2% p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주어집니다.
4.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합니다.
5. 같은 기간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관련 Q&A
Q. 기존 버팀목 대출을 신혼버팀목 대출로 전환 시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 되나요?
A.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10년)이 적용됩니다.
Q. 신혼 버팀목 전세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 상품은 어떤게 있나요?
A. 기존대출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출이면 가능합니다. (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상품은 제외)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집 이사) 시 전환대출은 기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혼 버팀목 대출한 도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가요?
A. 신규계약의 경우,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집 이사) 시 신혼 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다는 얼마입니까?
A.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 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 버팀목 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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