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자주 개정되어 세금부분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매매거래 시 취득세율은 주택, 토지, 증여, 상속, 신축(건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 주택, 다주택, 규제지역에 따라서도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취득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 주택자라도 가격이 높을수록 취득세율이 달라지니 매매거래를 하실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6억 원 이하 1% 단일 세율이며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x 2/3억 원-3) x 1 / 100의 계산방식으로 1% ~ 3% 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의 경우 3% 단일세율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일반 매매 1 주택자는 취득세가 낮지만 다주택자의 매매, 신축, 증여, 상속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전부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득세 신고기간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중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 신고기간이 초과하였다면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공동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와 같이 항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크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1%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
부동산 거래시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항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주택자, 토지, 증여의 경우 교육세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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