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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 및 공공 자격 및 조건 알아보자

by ©*©*℗ 2022. 9. 20.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건을 갖출 경우 국민주택 건설량의 10~25%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으며 신청자격과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

-이전 기관 종사자 등 특별 공급

-외국인 특별 공급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국민 주택 분양 자격(공공)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국민 주택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추첨 중

- 청양 통장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

- 혼인 또는 자녀가(입양 포함)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 도시 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공급량의 70%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함

- 경쟁 시 추첨

2단계 잔여 공급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량의 30% + 우선공급의 잔여물량 합계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함

- 경쟁시 추첨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민영 주택 분양 자격(민간)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혼인 또는 자녀가(입양 포함)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선정방법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5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우선 공급

- 경쟁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일반 공급

- 경쟁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 소득 160% 초과 + 자산(3.31억 원) 이하

- 1인 가구(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3.31억 원) 이하)

추첨제

- 경쟁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7가지

-거주지역

-일반공급 1순위(+청약통장)

-무주택

-혼인 중인지 여부

-자녀 유무

-소득기준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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