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았지만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역시 무주택자는 40~60% 가능하지만 1 주택이나 2 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없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와 연령, 소득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4억에서 최대 6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2022년 8월부터 주택담보비율(LTV) 상한 80%를 적용, 최대 6억 원까지 가능
대출금리 : 2.15~3%(우대금리 적용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2. 생활안정자금 대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소유권 취득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 불가능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년에 1억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근저당 및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거의 나오지 않음.
3. 전세 퇴거 자금 대출(전세반환 대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소유권 취득의 경우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전면 금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서만
1 주택자인 경우 LTV,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대출 가능
다주택자인 경우 LTV, DSR 규제 범위 내에서 1억까지 대출 가능
주위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가능하며,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은 뒤 3개월 내 입주를 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함.
4.P2P담보대출
개인 또는 법인들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온라인에서 빌려주는 형식.
대출한도 : 시세의 80~85% 대출 가능
대출금리 : 7~13%
대출기간 : 보통 1년이며 이자로 내면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낮은 LTV 적용
특징
대출실행 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 대출원금의 2~3.5%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음
상환기간이 1년이라 단기간만 사용 가능
5. 대부 주택 담보대출(3 금융)
은행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도와 기간 내에 승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대출한도 : 시세의 85~90%
대출금리 : 7~20%
대출기간 : 보통 3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
특징
압류, 가압류 등의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도 가능
회생, 회복, 파산자의 경우에도 진행 가능
대출규제 영향이 없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3.2 금융 후순위 담보대출
파킹 통장, 저축은행, 캐피털이 대표적
대출한도 : 시세의 90~95%
대출금리 : 4.5~9%
대출기간 : 3~5년 사이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
특징
규제지역과 상관없어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음.
최대, 시세의 95%까지 대출이 가능
다주택자, 직장인, 주부까지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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