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 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과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양가격 산정 방법
- 택지비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가격 + 택지 가산비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 산비
적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 투기과열지구에서
1. 분양 가격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
2.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 지역
3. 거래량이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지역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효력 및 적용 시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무기간까지 주택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5~100% 이상 : 4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70~85% 이상 : 6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70% 미만 : 8년
-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5~100% 이상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70~85% 이상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70% 미만 : 4년
추가 개정이나 개선사항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의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
- 건축비는 자재값 급등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 가능
- 심사절차 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임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합리적 분양가 산정
부담금 개선안) 현행 3천에서 1억까지 면제 재건축 숨통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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