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말이 많은 깡통전세부터 대리인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 다양한 방법의 전세사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깡통전세와 전세계약 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투자방식인 갭투자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작은 집을 구매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나 다양한 부동산 앱을 통해 실거래 가격을 확인
2.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
3. 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4. 만약 살고있는 경우 불안하다면 전세금(전월세 전환율)을 조정 일부 금액을 월세로 변경
대리인 이중계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몰래 중개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인에게는 7천만 원, 임차인에게는 9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차액을 중개인이 먹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개업자는 거짓 핑계로 대리인이라 자칭하고 부동산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또는 제 3자를 통해 임대인 신부증을 위장해 공인중개업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
1.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임대인 인감증명서 요구
2.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입금할 계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3. 보증금은 대리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한 채의 집에 중복계약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해당 집을 계약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입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
1. 중복계약의 경우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급하게 계약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
2. 국가 공간정보 포털(www.nsdi.go.kr)을 통해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
3. 계약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
신탁 사기의 경우
부동산 재산을 신탁사에 맡겨 관리를 하는데 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신탁사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
1.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신탁 계약이 있는지 확인
2.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사와 임대인 관계, 대출한도 등을 확인
전세사기 막기 위한 정부 정책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액 확인
- 자가진단 안신 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우, 전세사기 이력, 적정 전세 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특약조항 추가로 인해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3.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해 세입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4. 보증금 피해 시 지원범위 확대
-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긴급 거처처를 제공하고 주거 자금을 지원합니다.
5. 전세사기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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