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감리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마련, 건축 분양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국민 편의 안전을 높이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하고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겨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 승일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 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마련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 세입자의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건축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축물의 일조, 통풍 등 적정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해 정북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차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확대합니다.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인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분야에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 것에 이어 주택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사업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내용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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