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재1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 세액공재받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위반행위 처벌..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