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요약
1. 기부금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지, 문화등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에 사용되며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할 주소지 이회의 지자체에 기부가능합니다.
3.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지급 받습니다.
4. 10만원 기부 시(10만원 초과 시 16.5%)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음.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1만 6500원에 6만원 상당의 달례품을 받아 총 17만 6500원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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