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과 완료 후 거주민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사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주민들은 이주 시 재건축 재개발 거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상비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거주민이시면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비사업에는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즉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 재건축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과 건축물 모두 노후도가 심한 경우 정비구역 전체를 철거하여 도로나 학교,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전부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의 공공주도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주도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보상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주비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등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얼마 전 다시 사업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 '추가 이주비'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사비와 이주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으며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자 비율을 선 지불하고 이주 기간에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각 조합의 성격과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공부상 근린생활 시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제외)만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 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소유한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200만 원 ~ 최대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재건축의 경우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의 경우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이주를 마친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정비사업 성격에 따라 자금 규모가 달라 금액은 조합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재건축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재개발 진행 시 거주민의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이사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 시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했다면 사업시행고시 이후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집니다.
이상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조합에 따라 보상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나 세입자라면 미리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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