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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후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by ©*©*℗ 2022. 10. 17.

주택연금 가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7% 상승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연금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만 55세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노후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금액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금액이 공시금액 9억 원 이하면 가능
공시금액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

 

대상 주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입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확정기간 방식은 불가입니다.
상가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절차

주택연금 절차


1.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 삼당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신청인이 금융기간을 방문해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간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평생 거주하고 평생 받는 종신 방식

가입한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확정기간 방식보다 수령액이 작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종신혼합방식

인출금액 한도를 설정해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종신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평생 거주하고 일정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

학정 기간 방식도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종신 방식보다 수령금액이 더 많습니다. 10년 형부터 5년식 더해 30년형까지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은?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가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의 감액이 없으며,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혹여나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시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한분이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어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돌려줘야 하며, 재가입은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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