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열람1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세금 먼저돌려주기 기획 재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안을 마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두 번째,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세 번째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입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단계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변경전] 임차 희망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가능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즉 집주인 동의..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