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1 노후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주택연금 가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7% 상승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연금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만 55세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노후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금액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금액이 공시금액 9억 .. 202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