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산한제 개정1 분양가 상한제와 산정방법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 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과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양가격 산정 방법 - 택지비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가격 + 택지 가산비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 산비 적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