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1 저금리 연1.5%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정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저금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매월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충족되면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현재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혼례비 대출한도 1,2.. 2022.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