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저금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매월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충족되면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현재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혼례비
대출한도 1,250만 원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대출한도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의료비
대출한도 1,000만원 내에서 실비용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부모 요양비
대출한도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장례비
대출한도 1,000만원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기타 지원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1인 영업자는 제외)
지원내용 :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200만 원 범위 내 / 이자율 연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대리인이 같이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주택도시기금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개인대출상품 종류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계자의 장점과 단점 찾아보기 (0) | 2022.10.18 |
---|---|
노후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0) | 2022.10.17 |
안전주행 기록 운전자 대출금리 인하 (0) | 2022.10.14 |
금리 5%~6%특판 정기예금 저축은행 상품살피기 (1) | 2022.10.13 |
예금금리가 5%시대 금리높은 상품 속속 나오나 (0) | 2022.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