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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세대 입주자 모집

by ©*©*℗ 2022. 12. 22.

22일부터 13개 도시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나눠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은 청년 1265세대, 신혼부부 1359세대로 총 2624세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4차 모집에 입주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에 나와있는 주택을 사들여 다시 세놓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주변시세보다 저렵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나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청년 만 19세~39세 까지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1유형은 1031세대를 공급해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328세대를 공급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전환 한도는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세대 서울 626세대 / 인천 204세대 / 경기 539세대 / 부산 205세대 / 대구 122세대 / 광주 174세대 / 대전 92세대 / 강원 61세대 / 충북 133세대 / 충남 2세대 / 전북 113세대 / 경북 72세대 / 경남 281 세대입니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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