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면제1 부담금 개선안) 현행 3천에서 1억까지 면제 재건축 숨통풀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는 물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지연, 보류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에서 1억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 3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게 개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