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중개보수1 저소득층 부동산 2억이하 매매 주택 중개보수 지원 챙기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도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계약일 기준으로 하며, 타 시. 도 전출. 입 하는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할 경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일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 202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