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입법예고1 '재건축사업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내용알기 27일 '도비 정비법' 개정안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이주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이며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지원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