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완화2 12월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LTV 규제 완화는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 조정 지구 8억 이하) 주택 취득 시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내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완화 12월부터 LTV 완화 무주택자나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규제지역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현행 유지) : 비규제 지.. 2022. 11. 14. 새로운 신호탄 '규제지역 해제'시 장점정리 2022년 9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지구가 많은 부분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종, 인천 일부지역이 조정지 구로, 부산 전 지역 및 대전 천안 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과 해제 시 어떤 부분의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유지) 서울 : 서울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 단원 주·구리·군포·의왕·주 용인 수지·기흥·동탄 투기과열 지구 ==> 조정대상지역 변경 인천 연수·남동·서, 세종 세종시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는 해제 하지만 아직 높은 청약경쟁률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합니다. 인천 연수·남동·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투..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