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 기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다양한 개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 취급은행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취급은행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 리연
- 대출한도 최대
- 대출기간 최초
업무 취급은행
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업무 취급은행
5.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업무 취급은행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업무 취급은행
7.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 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출금리 :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수도권 4.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8.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출대상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차인에게
10.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1.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 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1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3.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14.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 20년
15.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8%
- 대출한도 : 최대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16.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 매각 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기간 :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7.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 자 중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5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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