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노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 내 노후된 주택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이면 알아야 할 재개발의 구역지정 요건 및 자격 요건과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역지정 요건 및 자격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첫번째 요건은 구역 내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주택 접도율)이 40%(30%에서 완화)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요건은 구역 면적이 10,000㎡이상(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5,000㎡)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상권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다고 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 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바아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30일 이내 등기를 하여하 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주거대책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해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임시적인 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할수 있습니다.
-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전용 60㎡이하 4,500만원(연 5.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60㎡이상~85㎡이하 6,000만원(연 6.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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