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 시용자를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출시 예정이며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최대 1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 상환 시 9.9%까지 인하됩니다. 신용점수 10% 이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상품개요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 15 등 정책 서민금융 삼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대출한도 :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적용금리 :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최종금리 9.9%)
※ 대출금리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 p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 p 추가 금리인하
2.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 o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 약정 체결
대출신청 :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9월 29일부터 우선적으로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가능
보증심사 :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활용
금융교육 :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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